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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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 적발, 음주 사례를 포함한 26명은 자격정지 처분 착수
– 향후 상시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 노력 지속

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,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하였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
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,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「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」(3.13)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(15개)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.

 그 결과,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되었으며,  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(53%)으로 가장 많았고, 고의적인작업지연 52건(32%),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(14%)이 뒤를 이었다.

 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,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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