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체결 및 보장개시(’23.5.1.~’24.4.30.)
–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 다양화
– 자원봉사종합보험 홍보 강화와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확대 추진
□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.
□ 행정안전부는 ‘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’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(월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○ 특히, 이번 종합보험은 3월 발표된 정부의 ‘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’에 발맞춰,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·효율화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.
□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
○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·표준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.
※ 2016년부터 자원봉사센터(지자체) 통합, 2017년부터 복지부·여가부 인증기관 추가 통합
□ 보험은 시행기관*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.
*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, 한국사회복지협의회,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○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, 활동 장소로 이동,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, 플로깅*과 같은 비공식·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.
*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
□ 또한, 올해 5월 1일부터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신설해 보장을 더욱 다양하고 두텁게 하였다.
○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, 폭발,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*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한다.
*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중앙·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·운영된
사회재난을 말하며,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제외
○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.
□ 만약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해 보험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,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.
○ 또한,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종합보험 직통전화(1833-4435) 외에도 카카오톡채널*을 운영하여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* 카카오톡 검색창에 ‘자원봉사종합보험’ 검색
□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배포, 안전자문(컨설팅) 실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○ 아울러 자원봉사종합보험 홍보영상과 웹툰 등을 제작해 카카오톡채널(‘자원봉사종합보험’ 검색), 행정안전부와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유튜브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,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현장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□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“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안전한 봉사환경 조성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