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 신설
– 일원화된 신고창구 마련으로 신속하게 불법업소 신고·단속 가능
□ 보건복지부, 농림축산식품부,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5월 1일(월)부터 안전신문고*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.
*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(safetyreport.go.kr)과 모바일 앱으로 운영 중
○ 숙박업종은 부처별*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, 지자체 민원창구,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,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.
* 보건복지부(모텔 등 일반숙박업, 생활숙박업), 농림축산식품부(농어촌민박업), 문화체육관광부(관광호텔업, 외국인도시민박업)
○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‘불법숙박’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다.
□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업소이거나, 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.
○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신고업소인지는 관할 지자체 또는 ‘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’ 누리집(localdat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○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.
□ 정부 관계자는 “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,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○ 아울러, “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










